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의2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조문 요약
보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보상금등지급제17의2조지급받으려실무위원회신청인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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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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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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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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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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