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의4조 (결정서 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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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혼인신고의 특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를 위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임 조문 · ① 위원회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의 신고인 성명란에 위원회 명칭을 기재하고, 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신고서는 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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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위원회는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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