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의4조 (보상금등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조문 요약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보상금등의 환수보상금등국가전부제18의4조국세강제징수보상금등이거짓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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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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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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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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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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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