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1의2조 (혼인신고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조문 요약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
혼인신고의 특례민법혼인신고위원회혼인관계사실상있었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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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의3에서 같다)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민법」 제812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부모 또는 조부모의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하여 그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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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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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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