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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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친권상실청구 등제24조 ·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제25조 · 수사 및 재판 절차 등에서의 배려제25조의2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제25조의3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25조의4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지금 보는 조문
제25조의5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제25조의6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제25조의7 ·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제25조의8 · 비밀준수의 의무제25조의9 · 면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