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6(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10.16>
1.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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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수사 및 재판 절차 등에서의 배려제25조의2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제25조의3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제25조의4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제25조의5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25조의6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25조의7 ·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제25조의8 · 비밀준수의 의무제25조의9 · 면책제25조의10 · 수사 지원 및 교육제25조의11 ·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