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의8조 (비밀준수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밀준수의 의무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승인ㆍ집행ㆍ보고제25의8조공개하거나누설하여서비밀준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7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16>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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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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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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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