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 (비밀준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7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16>
②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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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의3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제25조의4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제25조의5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제25조의6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제25조의7 ·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25조의8 · 비밀준수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25조의9 · 면책제25조의10 · 수사 지원 및 교육제25조의11 ·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제26조 · 영상녹화 및 보존 등제26조의2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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