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ㆍ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피해아동ㆍ청소년(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그 위반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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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제35조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제36조 ·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제37조 ·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제38조 ·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38조의2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제42조 ·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제43조 ·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제44조 · 가해아동ㆍ청소년의 처리제45조 · 보호시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