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4 (건설기계부품 인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4(건설기계부품 인증 등) 법 제2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을 말한다. <개정 2020.6.23>
1.타워크레인의 유압(油壓) 실린더(타워크레인의 높이를 올리고 내리는 작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타워크레인의 브레이크라이닝
3.타워크레인의 마스트(mast: 지브를 지탱하는 중심 기둥)
4.타워크레인의 지브(jib: 물건을 매달고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가로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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