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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13조 · 건설기계 부품인증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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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6조의13(건설기계 부품인증 등)

법 제20조의4제1항 및 영 제12조의4에 따른 건설기계 부품인증(이하 "부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와 법 제20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인증 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건설기계 부품인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해당 부품에 대해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부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18, 2022.5.25>
1.건설기계부품의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및 설명서
2.건설기계부품의 시험 절차서
3.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
4.그 밖에 건설기계의 안전과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부품 인증 또는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제품심사 등을 거쳐 적합한 경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건설기계 부품(변경) 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10.18>
법 제20조의4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구조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상의 변경
2.그 밖에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시험하여 발급하는 인증 서류를 말한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기계연구원
2.건설기계부품연구원
3.건설기계 제작사(해당 부품을 사용하여 건설기계를 제작하는 제작사를 말한다)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계분야 연구기관
제2항에 따라 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은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부품인증의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제품심사와 제5항에 따른 부품인증의 표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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