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건설기계확인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조문 원문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 확인검사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별표 13의2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기관에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의 구조성능시험결과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0.7.1>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 제작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국외를 포함한다)에 소속직원을 출장시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또는 검사대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여비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1999.1.27, 2003.9.26, 2007.8.17, 2008.2.12, 2010.7.20, 2019.3.19, 2020.7.1>
삭제 <2020.7.1>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의 허용오차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1.8.27>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가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18, 2019.3.19, 2020.7.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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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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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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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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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