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등록번호의 표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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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8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용도ㆍ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용도ㆍ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1999.10.19, 2022.5.25>
②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등록번호표와 그 부착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5, 2026.2.27>
1.등록번호표의 규격ㆍ재질 및 표시방법: 별표 2
2.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별표 2의2
3.삭제<2026.2.27>
4.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 및 매수: 별표 3의2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규격, 재질, 표시방법, 부착 위치 및 매수대로 부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부착할 수 있다. <신설 2022.5.25,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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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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