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 등록번호의 표시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용도ㆍ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1999.10.19, 2022.5.25>
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등록번호표와 그 부착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5, 2026.2.27>
1.등록번호표의 규격ㆍ재질 및 표시방법: 별표 2
2.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별표 2의2
3.삭제 <2026.2.27>
4.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 및 매수: 별표 3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규격, 재질, 표시방법, 부착 위치 및 매수대로 부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부착할 수 있다. <신설 2022.5.25, 2026.2.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