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
①법 제8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용도ㆍ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1999.10.19, 2022.5.25>
②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등록번호표와 그 부착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5, 2026.2.27>
1.등록번호표의 규격ㆍ재질 및 표시방법: 별표 2
2.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별표 2의2
3.삭제 <2026.2.27>
4.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 및 매수: 별표 3의2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규격, 재질, 표시방법, 부착 위치 및 매수대로 부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부착할 수 있다. <신설 2022.5.25,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