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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 · 시험과목의 만점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시험과목의 만점)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은 공고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중 각 필수과목의 만점은 같게 정한다. <개정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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