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 (시험과목의 만점)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은 공고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중 각 필수과목의 만점은 같게 정한다. <개정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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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1. 행정직군 계급 | 시험과목 | 직렬 | 교정 | 보호 | 검찰 직류 | 교정 | 보호 | 검찰 5 급 이 상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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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외무공무원 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과목표
1. 외교통상직 구분 | 시험과목 | 직렬 | 외교통상 직류 | 외교통상 5등급 이상 | 경채ㆍ전직 | 제1차 | 필수 | 헌법, 영어 제2차 | 선택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중 1과목과 국제법, 국제정치학, 경제학 중 1과목 비고: "경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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