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42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요구)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제청권자가 5급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그 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한 내에 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제1항에 따른 총결원은 「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하되, 해당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예정 인원 및 경력경쟁채용등예정 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1.11.1>
③법 제40조의4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급 일반승진시험의 요구는 대상자별로 4회까지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의 응시 배수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총결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또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 수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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