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 (응시자격 등의 예외)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를 적용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연령ㆍ학력 및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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