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4-1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공개경쟁채용시험실기시험제3차시험면접시험시험실시기관제1차시험포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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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10.8>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10.8>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10.8>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9.10, 2014.10.8>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4.10.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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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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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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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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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