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4-1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가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면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응시자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의 성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발급등이나인사혁신처장이시험실시기관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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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가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면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공직적격성평가를 포함한다) 응시자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의 성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10, 2025.6.2>
제1항에 따른 합격증명서 등이나 제2항에 따른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합격증명서 등이나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하며, 합격증명서 등이나 성적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4.4, 2024.12.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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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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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가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면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응시자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의 성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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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