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가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면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응시자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의 성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10>
③제1항에 따른 합격증명서 등이나 제2항에 따른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합격증명서 등이나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하며, 합격증명서 등이나 성적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4.4,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