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45조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된 경우
2.질병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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