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5.5.6>
②「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1.11.1, 2013.12.4>
③삭제 <2015.5.6>
④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5.6, 2017.1.31>
⑤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실시되는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필기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5.6, 2018.12.18, 2023.12.5>
⑥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의 일정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이 과목별로 실시될 경우에는 각 과목별로 가산한다. <신설 2015.5.6>
⑦제6항에 따른 기준점수(등급) 및 가산비율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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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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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2 ·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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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채용시험·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
계급 직렬 직류 | 5급 이상 | 6·7급 | 8·9급 사서 | 사서 | 1·2급 정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수의 | 수의 | 수의사 | 수의사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 1급 내지 2급 기관사 1급 내지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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