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4-1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응시자의 제출서류전자정부법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국가기술자격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7>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3.12.4, 2015.5.6, 2017.1.31, 2026.6.30>
1.「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4.자격증 사본(제18조에 따른 응시의 요건이 되는 자격증만 해당된다)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7.「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8.「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또는 자립지원 대상자 확인 관련 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0.2.12, 2015.5.6, 2017.1.31, 2023.4.11>
1.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된다)
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삭제 <2024.4.23>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9.22, 2023.8.1>
1.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