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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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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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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