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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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할 직렬구분표
구분 | 해당 직렬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과학기술직군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각 직렬을 제외한 직렬과 행정직군의 각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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