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39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4-1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시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공개경쟁승진시험제1차시험시험제1차ㆍ제2차제3차시험시험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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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시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시험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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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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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시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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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