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시험의 감사)
①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시험실시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 시험실시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그 운용이 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9.10, 2013.3.23, 2014.11.19>
②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