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46조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의 득점 계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4-1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38조,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득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공개경쟁승진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의 득점 계산 등동점자일반승진시험둘째자리소수점득점계산공개경쟁승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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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득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공개경쟁승진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셋째자리)까지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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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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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8조,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득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공개경쟁승진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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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