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의 득점 계산 등)
①제38조,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득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공개경쟁승진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셋째자리)까지 한다.
제46조(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의 득점 계산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