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36조 (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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