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출신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⑤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 사항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어 시험의 시행, 합격자 결정 등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1.27>
⑥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8.1>
1.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