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8조 (시험과목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4-1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시험요구기관의 장(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시험과목의 변경 등외무공무원법경력경쟁채용시험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시험과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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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험요구기관의 장(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2023.12.5>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시험과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23.12.5>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과목은 달리 정하거나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다. <신설 2023.12.5>
1.전직시험의 시험과목
2.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임용예정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채용시험(「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을 말하며, 이하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과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과목인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4.4, 2011.11.1, 2012.6.29, 2014.10.8, 2015.5.6, 2023.12.5>
인사혁신처장은 5급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과목을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2.6.29, 2013.3.23, 2014.11.19, 2023.12.5>
제1항에 따라 달리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된 시험과목과 제4항에 따른 시험과목은 제47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4, 2012.6.29, 2023.1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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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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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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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요구기관의 장(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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