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4-1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퍼센트이상과목합격자제2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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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4.4, 2011.11.1, 2013.3.23, 2013.4.22, 2014.10.8, 2014.11.19, 2015.5.6, 2018.5.8, 2026.6.30>
1.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9조제7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23조제6항을 준용한다.
3.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29조제7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4.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 외에 응시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가.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라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되는 시험을 포함한다)
나.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라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되는 시험을 포함한다)
다.제7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되는 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5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3.4.22, 2023.8.1>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본다. <신설 2013.4.22, 2014.10.8>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3.4.22, 2014.11.19, 2017.1.31, 2020.9.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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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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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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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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