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려면 임용예정직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11.11.1>
③법 제28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과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1항 및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공무원시험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의2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방법제23조의3 ·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제23조의4 ·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제24조 ·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제25조 ·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26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제28조 ·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제29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제30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제31조 ·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