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5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개정 2011.1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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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함께 인용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함께 인용공무원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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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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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안전행정부 -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필수요건인지(「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및 별표 5 등)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특정 방식으로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는 필수요건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채용시험·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
계급 직렬 직류 | 5급 이상 | 6·7급 | 8·9급 사서 | 사서 | 1·2급 정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수의 | 수의 | 수의사 | 수의사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 1급 내지 2급 기관사 1급 내지 2급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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