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50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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