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37조 (전직시험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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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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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6급 이하 공무원 및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2 중 교정ㆍ보호ㆍ형사법무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ㆍ행정ㆍ세무ㆍ관세ㆍ사회복지ㆍ통계ㆍ감사ㆍ사서 직렬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외교통상 및 외무영사 직렬의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3.12.16, 2026.9.29>
④삭제 <2013.12.4>
⑤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⑥일반직공무원 상호간 및 외무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서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그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다르거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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