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시험의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③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상, 중, 하로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1>
1.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④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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