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응시 결격사유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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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특허청 - 「변리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변리사법」 제4조 등 관련)
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응시 제한이 없어도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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