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①소속 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2020.9.22>
②삭제 <2020.9.22>
제49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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