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시험실시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4-1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험실시의 원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실시할저소득층공무원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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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1.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근무예정지역별ㆍ근무예정기관별ㆍ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해당 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
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사람,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이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라 한다)
3.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때: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실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6.6.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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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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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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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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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