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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 · 시험위원의 임명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시험위원의 임명)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및 면접시험ㆍ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14.11.19>
1.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위원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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