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시험의 연기ㆍ변경)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8조 · 시험의 연기ㆍ변경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0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기능직공무원 채용·전직 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일반직공무원 임용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균형인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