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ㆍ제23조의3ㆍ제23조의4ㆍ제25조ㆍ제30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1.27, 2018.12.18>
②제1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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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1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공무원시험령 제20조의3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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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로 최초 임용된 사람의 필수보직기간(「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등 관련)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연구사의 필수보직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제2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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