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 (출제수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4-1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5급 이상 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6급 및 7급 시험: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출제수준능력ㆍ지식시험수행전문행정업무행정업무기본적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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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5급 이상 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2.6급 및 7급 시험: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3.8급 이하 시험: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4.삭제 <2013.12.4>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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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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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5급 이상 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6급 및 7급 시험: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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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