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시험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4-1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제1차시험 과목의 전부가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되는 경우 제1차시험의 시험기일은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기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2012.5.1, 2012.11.27, 2025.6.2>
1.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응시원서의 교부 장소 및 접수 장소와 그 기한
5.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2011.11.1, 2022.11.15>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0.2.12, 2011.11.1>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12.4, 2014.10.8>
1.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4.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9.22, 2022.1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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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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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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