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제1차시험 과목의 전부가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되는 경우 제1차시험의 시험기일은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기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2012.5.1, 2012.11.27, 2025.6.2>
1.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응시원서의 교부 장소 및 접수 장소와 그 기한
5.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2011.11.1, 2022.11.15>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0.2.12, 2011.11.1>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12.4, 2014.10.8>
1.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4.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⑤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9.22,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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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기능직공무원 채용·전직 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 규정 규정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5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중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일반직공무원 임용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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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권한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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