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시험 및 채용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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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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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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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기능직공무원 채용·전직 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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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 임용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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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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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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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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