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시험 및 채용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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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제51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제51조의2 ·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제51조의3 ·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52조 ·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5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