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40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 시험성적, 충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각각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본다. <개정 2013.4.22, 2026.6.30>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4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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