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41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기관 간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6.6.3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4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제6호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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