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기관 간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1조 ·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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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기능직공무원 채용·전직 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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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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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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