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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 ·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제1항 단서에 따라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2013.12.4>
제1항의 시험에는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 중의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8.12.18>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6항을 준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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