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17의3조 (징계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계기준,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등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징계기준 등징계기준등중앙행정기관징계기준인사혁신처장과제17의3조징계부가금부과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징계기준,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등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징계령 제1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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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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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징계령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기준,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등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공무원 징계령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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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