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의4조 (정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조문 요약

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에 관한 사항. 노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권리ㆍ의무의 제한에 관한 사항.
정관의 기재사항노무법인사원제19의4조권리ㆍ의무기재사항사원총회정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의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에 관한 사항
2.노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권리ㆍ의무의 제한에 관한 사항
3.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에 관한 사항. 노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권리ㆍ의무의 제한에 관한 사항.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