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의2조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1. 조문 원문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2.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3.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노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인가 번호 및 인가 연월일
2.노무법인의 명칭
3.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사원의 성명 및 주소
5.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인노무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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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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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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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