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의5조 (노무법인의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조문 요약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등기는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노무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노무법인의 설립등기전자정부법노무법인사원설립등기설립인가증재산출자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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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등기는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노무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원의 성명 및 주소
4.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5.사원의 출자 종류,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6.존립기간, 그 밖에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노무법인의 등기는 사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
2.노무법인 설립인가증
3.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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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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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등기는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노무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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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