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증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6-27 공포2023-06-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06-272023-06-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증인의 표시 등
  3. 제3조 · 직인
  4. 제4조 · 보조자채용 등의 신고
  5. 제5조 · 보조자의 서약
  6. 제6조
  7. 제7조 · 증서 기타의 용지등
  8. 제8조 · 집무시간
  9. 제9조 · 사무소내의 게시
  10. 제10조 · 사무취급의 순서
  11. 제11조 · 촉탁의 거절의 경우
  12. 제12조 · 증서의 작성과 인증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조치
  13. 제13조 · 본인에 대한 통지
  14. 제14조 ·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
  15. 제15조 · 원본의 환부청구
  16. 제16조 · 증서 정본 재교부청구
  17. 제17조 · 수수료등 예납의 영수증
  18. 제18조 · 장부의 비치등
  19. 제19조 · 기입순서
  20. 제20조 · 증서원부 인증 등
  21. 제21조 · 접수번호
  22. 제22조 ·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지 아니한 증명
  23. 제23조 · 촉탁인이 다수인 경우의 기재방법
  24. 제24조 · 서류의 접수와 목록
  25. 제25조 · 겸무명령에 의한 겸무자의 겸무취급
  26. 제26조 · 대리자ㆍ후임자ㆍ겸무자의 제시
  27. 제27조 · 후임자작성문서의 번호
  28. 제28조 ·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29. 제29조 · 성명ㆍ주소의 변경, 면직ㆍ사망의 신고
  30. 제30조 · 법무부장관의 지시
  31. 제31조 · 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32. 제32조 · 공증인명부
  33. 제33조 · 면직사유등의 보고
  34. 제34조 · 재임명 및 재인가
  35. 제35조 · 임기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집무
  36. 제36조 · 합동사무소
  37. 제37조 · 합동사무소의 설치절차
  38. 제38조 · 지정공증인의 시설
  39. 제39조 · 대한공증인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40. 제40조
  41. 제41조
  42. 제42조 · 대한공증인협회의 건의 등
  43. 제43조 ·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44. 제44조 · 예비심사
  45. 제45조 · 징계의 양정
  46. 제46조 · 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47. 제47조 · 징계결정서의 작성
  48. 제48조 · 징계심의의 정지
  49. 제49조 · 징계위원회의 면직 의결절차
  50. 제5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1. 제1의2조 · 임명공증인 임명절차
  52. 제1의3조 · 인가공증인 인가절차
  53. 제2의2조
  54. 제2의3조
  55. 제2의4조
  56. 제3의2조
  57. 제7의2조 · 작성자의 표시
  58. 제9의2조
  59. 제9의3조
  60. 제37의2조 · 특정동산의 범위
  61. 제37의3조 ·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62. 제38의2조 · 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
  63. 제38의3조 · 전자문서의 인증
  64. 제39의2조 ·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