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증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6-27 공포2023-06-27 시행4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증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6-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5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0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9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5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5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24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6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증인의 표시 등
  3. 제3조 · 직인
  4. 제4조 · 보조자채용 등의 신고
  5. 제5조 · 보조자의 서약
  6. 제6조
  7. 제7조 · 증서 기타의 용지등
  8. 제8조 · 집무시간
  9. 제9조 · 사무소내의 게시
  10. 제10조 · 사무취급의 순서
  11. 제11조 · 촉탁의 거절의 경우
  12. 제12조 · 증서의 작성과 인증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조치
  13. 제13조 · 본인에 대한 통지
  14. 제14조 ·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
  15. 제15조 · 원본의 환부청구
  16. 제16조 · 증서 정본 재교부청구
  17. 제17조 · 수수료등 예납의 영수증
  18. 제18조 · 장부의 비치등
  19. 제19조 · 기입순서
  20. 제20조 · 증서원부 인증 등
  21. 제21조 · 접수번호
  22. 제22조 ·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지 아니한 증명
  23. 제23조 · 촉탁인이 다수인 경우의 기재방법
  24. 제24조 · 서류의 접수와 목록
  25. 제25조 · 겸무명령에 의한 겸무자의 겸무취급
  26. 제26조 · 대리자ㆍ후임자ㆍ겸무자의 제시
  27. 제27조 · 후임자작성문서의 번호
  28. 제28조 ·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29. 제29조 · 성명ㆍ주소의 변경, 면직ㆍ사망의 신고
  30. 제30조 · 법무부장관의 지시
  31. 제31조 · 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32. 제32조 · 공증인명부
  33. 제33조 · 면직사유등의 보고
  34. 제34조 · 재임명 및 재인가
  35. 제35조 · 임기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집무
  36. 제36조 · 합동사무소
  37. 제37조 · 합동사무소의 설치절차
  38. 제38조 · 지정공증인의 시설
  39. 제39조 · 대한공증인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40. 제40조
  41. 제41조
  42. 제42조 · 대한공증인협회의 건의 등
  43. 제43조 ·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44. 제44조 · 예비심사
  45. 제45조 · 징계의 양정
  46. 제46조 · 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47. 제47조 · 징계결정서의 작성
  48. 제48조 · 징계심의의 정지
  49. 제49조 · 징계위원회의 면직 의결절차
  50. 제5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1. 제1조의2 · 임명공증인 임명절차
  52. 제1조의3 · 인가공증인 인가절차
  53. 제2조의2
  54. 제2조의3
  55. 제2조의4
  56. 제3조의2
  57. 제7조의2 · 작성자의 표시
  58. 제9조의2
  59. 제9조의3
  60. 제37조의2 · 특정동산의 범위
  61. 제37조의3 ·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62. 제38조의2 · 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
  63. 제38조의3 · 전자문서의 인증
  64. 제39조의2 ·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