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증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6-27 공포2023-06-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6-27 | 2023-06-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증인의 표시 등
- 제3조 · 직인
- 제4조 · 보조자채용 등의 신고
- 제5조 · 보조자의 서약
- 제6조
- 제7조 · 증서 기타의 용지등
- 제8조 · 집무시간
- 제9조 · 사무소내의 게시
- 제10조 · 사무취급의 순서
- 제11조 · 촉탁의 거절의 경우
- 제12조 · 증서의 작성과 인증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조치
- 제13조 · 본인에 대한 통지
- 제14조 ·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
- 제15조 · 원본의 환부청구
- 제16조 · 증서 정본 재교부청구
- 제17조 · 수수료등 예납의 영수증
- 제18조 · 장부의 비치등
- 제19조 · 기입순서
- 제20조 · 증서원부 인증 등
- 제21조 · 접수번호
- 제22조 ·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지 아니한 증명
- 제23조 · 촉탁인이 다수인 경우의 기재방법
- 제24조 · 서류의 접수와 목록
- 제25조 · 겸무명령에 의한 겸무자의 겸무취급
- 제26조 · 대리자ㆍ후임자ㆍ겸무자의 제시
- 제27조 · 후임자작성문서의 번호
- 제28조 ·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 제29조 · 성명ㆍ주소의 변경, 면직ㆍ사망의 신고
- 제30조 · 법무부장관의 지시
- 제31조 · 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 제32조 · 공증인명부
- 제33조 · 면직사유등의 보고
- 제34조 · 재임명 및 재인가
- 제35조 · 임기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집무
- 제36조 · 합동사무소
- 제37조 · 합동사무소의 설치절차
- 제38조 · 지정공증인의 시설
- 제39조 · 대한공증인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대한공증인협회의 건의 등
- 제43조 ·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 제44조 · 예비심사
- 제45조 · 징계의 양정
- 제46조 · 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 제47조 · 징계결정서의 작성
- 제48조 · 징계심의의 정지
- 제49조 · 징계위원회의 면직 의결절차
- 제5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의2조 · 임명공증인 임명절차
- 제1의3조 · 인가공증인 인가절차
- 제2의2조
- 제2의3조
- 제2의4조
- 제3의2조
- 제7의2조 · 작성자의 표시
- 제9의2조
- 제9의3조
- 제37의2조 · 특정동산의 범위
- 제37의3조 ·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 제38의2조 · 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
- 제38의3조 · 전자문서의 인증
- 제39의2조 · 총회